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확대에 따른 안내

항상 저희 우체국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6.(월)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추가 확대됨에 따라 대리구매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매자 대리구매자격 준비물
①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② 2002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6 확대시행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장애인 제한 없음
  •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④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
⑤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⑥ 요양병원 환자
*4.6 확대시행
요양시설
종사자
  •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⑦ 입원환자(요양병원 환자 제외)
*4.6 확대시행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
⑧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종사자
*4.6 확대시행
  •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구매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대리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1주-1인 2매씩 대리 구매 가능

우체국은 국민불편이 해소되도록 공적 마스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 정 사 업 본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