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서비스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서비스란 ?

  • 핸드폰을 습득한 경우 가까운 우체국으로 방문하여 습득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원주인에게 핸드폰을 찾아주는 서비스

처리절차

  • 01 습득자
    분실폰 처리 절차 습득자(습득한 핸드폰을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합니다(습득자 사은품은 신형 1만원, 구형 5천원 상당 문화상품권))
  • 02 우체국
    우체국(우체국에 접수된 핸드폰은 핸드폰찾기 콜센터로 전달됩니다. (우체국 접수사항 안내는 분실자 우체국 방문수령 가능))
  • 03 핸드폰찾기 콜센터
    핸드폰찾기콜센터(핸드폰찾기 콜센터에서 분실자를 확인하여 연락합니다. (연락 방법은 가입/분실신고시 남긴 연락처로 전화 및 문자연락등))
  • 04 분실자
    분실자(분실자에게 핸드폰이 전달됩니다. (전달방법은 우체국 착불소포 또는 핸드폰찾기 콜센터 방문수령))
분실핸드폰을 습득했을 경우
분실핸드폰을 습득하셨을 때는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시거나, 우편고객센터(1588-1300)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사은품 지급여부를 판별하여 신고자에게 사은품 지급
습득한 핸드폰 단말기
  • 배터리 및 충전기, 본인가족이 사용하던 중고폐기폰은 제외
분실핸드폰 접수
전국 2,800여개 우체국을 통해 접수
분실핸드폰 주인전달
원주인에게 소포발송(요금은 수취인 부담) 또는 ‘핸드폰찾기콜센터’ 방문시 전달
  • 우체국에서 인터넷에 등록한 경우, 3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등록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 가능 (이 경우 핸드폰찾기콜센터에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달 받으세요)
핸드폰 분실자는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분실핸드폰의 접수(습득신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핸드폰 접수 후 원주인에게 도착되는 기간은 최장 2주일정도 소요됩니다. (토요일/일요일 포함하지 않음)
신고자 혜택 <사은품 증정>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핸드폰찾기 콜센터’에서 사은품 지급(등기발송)
신형 : 1만원 상당(문화상품권) 신형 : 출시된지 1년 미만
구형 : 5천원 상당(문화상품권)
사은품 미지급 대상
라벨이나 일련번호가 없는 폰
배터리, 안테나, 플립이 없는 폰
액정이 깨진 폰, 작동이 되지 않는 폰
아날로그폰, 일부 PDA, PMP, 외국폰
우체통 수거 및 우체국 직원 습득폰
기타 이동전화 기능이 없는 단말기
사은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핸드폰찾기콜센터’(1566-4300)로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분실했을 경우
핸드폰 분실자는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분실핸드폰의 접수(습득신고) 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우편사업과1588-13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