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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3호
행정절차법 제24조의 2,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상세내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