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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정보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정사업정보센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정사업정보센터(센터 내부 및 외부주차장 일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253항 및

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관 내에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우정사업정보센터 CCTV 설치

 2. 시 행 자: 우정사업정보센터 경영지원과 총무팀

 3. 공고기간: 2014. 7. 30. ˜ 2014. 8. 18. (20일간)

 4. 의견제출: 2014. 7. 30. ˜ 2014. 8. 18. (20일간)

 5. 공고방법: 우정사업정보센터 홈페이지(http://kpic.koreapost.go.kr)

 6. 설치장소: 우정사업정보센터 내부 및 외부주차장 일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 경영지원과 총무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우정사업정보센터 경영지원과 총무팀

 라. 제출방법

    o 우편: ()520-700 전남 나주시 정보화길 1(빛가람동) 우정사업정보센터

    o 팩스: 061-337-2412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우정사업정보센터 경영지원과 총무팀 김기운(061-338-2632) 

  - 첨부 :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서식 

 

 

                                        2014년 7월30일

 

                                우정사업정보센터장 

파일
작성일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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