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정보 표로 제목,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담당자, 담당부서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자활급여 압류방지에 힘 합친다
전화번호 044-200-8481

우정사업본부-보건복지부 업무협약(MOU) 체결

자활급여 압류방지에 힘 합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14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최대 월 101만 원, 시장진입형 사업단 기준)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통장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그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활급여가 압류되어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 17년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 41,417명 중 약 5%(1,987)가 금융채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필요 대상자로 분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정사업본부와 보건복지부 간 우체국 금융망의 중개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급 방식은 2019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운영 체계) 자활정보시스템(자활급여 생성·입력) 우체국예금(중개기관) 압류방지 전용통장(자활급여 입금)

우정사업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해 국영 금융인 우체국 금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활급여 지급요청 건에 대하여 은행 송금(압류방지 전용통장)업무를 수행 송금결과를 복지부에 회신하는 등 자활급여의 압류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신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자산형성 지원 사업 자활사업 추진 시 국영 금융인 우체국예금 활용하기로 하고,

 

우정사업본부 강성주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체국예금이 자활사업의 자립지원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근로빈곤층 및 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영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일
작성일 2018-05-14
담당자 김성호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