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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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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30호(준등기 우편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7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30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등기 우편서비스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24

우정사업본부장

 

 

준등기 우편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서비스 개요

 

. 명칭 : 준등기 우편서비스

 

. 내용 :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단계까지는 등기우편에 준해서 취급하고, 배달시에는 일반통상 우편물의 배달방법과 동일하게 수취함 등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제도로 등기우편에 준해서 취급되는 단계까지만 손해배상 하는 서비스

 

2. 시험적 실시 기간 : ‘17. 4. 3() ‘17. 9.29()

시험적 실시기간은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으며, 기간 중 접수된 준등기 우편물은 기간 이후에도 배달(반송)완료까지 준등기 우편지침에 따라 처리

 

3. 이용조건

 

. 취급대상 : 100g이하 국내 통상우편물

 

. 접수채널 : 전국우체국 우편창구(별정국 및 취급국 포함)

 

. 배달지역 : 전국

 

. 송달일수 :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배달

 

. 배달방법 : 우편수취함 투함 등 비대면 배달

 

4. 이용요금 : 1,000(정액요금)

반환청구 시 통당 수수료 : 330(일반통상우편 기본요금)

 

5. 손해배상 :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단계까지 분실, 파손의 경우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6. 기타

. 전송 및 반송우편물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수취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한 반송 시에는 일반통상우편물 처리기준에 준해서 반송

 

. 준등기 우편물은 배달시 수취함 등에 투함하여 배달완료하는 비대면 배달 우편물로 우편물 도달의 추정력이 없는 일반통상 우편물과 동일하며, 중요 우편물, 각종 공적 서류 증명, 분쟁의 법적증거 등 도달 추정력 등이 적용되는 등기우편물과는 다름

 

부 칙

 

 

이 공고는 20174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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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4
조회 8370
담당자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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