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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우체국 공고 제2024-6호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국에 보관중인 반송불능우편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발송인 또는 수취인께서는 기간 내에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4.1.10.~2024.2.9.
2. 청구기간: 보관일로부터 1년 이내(청구없을시 국고 귀속)
3. 보관내역: 붙임 참조
4. 담당부서: 화성동탄우체국 지원과(031-8015-9555)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