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인쇄 규격 권장안
  • 권장 글씨체 : 고딕, 명조, 굴림, 바탕
    • 획이 두껍거나, 최근 공개된 폰트 사용은 자제하고 어떠한 꾸밈(이탤릭, 밑줄, 굵게 등)도 주지 않을 것을 권장
  • 권장 글씨 크기 : 11포인트 (허용범위 : 9 ~ 14포인트)
  • 수취인 주소 표기 권장사항
  • 글자크기(권장):11포인트/글씨체(권장):고딕,명조,굴림,바탕,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줄간격:1.5mm이상(권장) 홍길동 글자간격:0.35mm이상(권장) 3 0 1 1 4
    글자크기 (권장) : 11포인트 / 글씨체 (권장) : 고딕,명조,굴림,바탕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줄간격 : 1.5mm 이상 (권장) (어진동) 홍 길 동 글자간격 : 0.35mm 이상 (권장) 30114
  • 주소 위쪽에 바코드(bar code)(발송인의 고객관리용)를 인쇄하는 경우 최소 2mm 이상의 공백 필요
    • 주소 좌측에 바코드(bar code)(발송인의 고객관리용)를 인쇄하는 경우 바코드(bar code)와 주소의 거리는 최소 7mm 이상의 공백 필요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홍 길 동 30114 2mm 이상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1(빛가람동) 우정사업정보센터 연구원 임꺽정 58217 7mm이상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어진동) 우정사업본부 홍 길 동 30114 바코드 2mm 이상 QR코드 7mm 이상 전라남도 나주시정보화길 1 (빛가람동) 우정사업정보센터 연구원 임꺽정 58217
주소 표기 권장 안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표기 및 정렬 표로 구분, 내용, 정렬 정보를 나타냄
구분 내용 정렬
1행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왼 쪽
2행 상세주소(동) +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명칭) 또는 사서함 왼 쪽
3행 법인명(기관 또는 상호) + 부서명 왼 쪽
4행 성명(직위, 호칭) 왼 쪽
5행 우편번호 오른쪽
  • 주소는 왼쪽, 우편번호는 오른쪽 정렬로 인쇄 (지번주소와 동일)
  • 창봉투 사용시 주소의 가려짐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위 표에 의한 정렬 순서 준수 권장 (지번주소와 동일)
  •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는 별도 행으로 표기 권장
  • 행정구역 단위의 축약 지양 (지번주소와 동일)
  • (잘못된 표기) 서울 양천 신목로 10
     101-1207 (신정, 목동현대)
    (권장하는 표기)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 10
    101동1207호 (신정동, 목동현대아파트)

  • 참고항목은 2행에 표기
  • (잘못된 표기) 서울시 양천구(신정동) 중앙로37길 126 (권장하는 표기)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37길 126 (신정동)

  • 행정구역 단위 중 리 명칭 표기 생략
  • (잘못된 표기) 전남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조산로 3 (권장하는 표기)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3

  • 지번 주소
지번 주소 표기 및 정렬 표로 구분, 내용, 정렬 정보를 나타냄
구분 내용 정렬
1행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리가) + 지번(본번-부번) 왼 쪽
2행 건물명(아파트, 빌딩 등) + 동호수(단지, 동수) 또는 사서함 왼 쪽
3행 법인명(기관 또는 상호명) + 부서명 왼 쪽
4행 성명(직위, 호칭) 왼 쪽
5행 우편번호 오른쪽
  • 통/반 표기 생략
  • 행정동과 법정동 중 행정동을 우선 표기하고 행정동과 법정동의 함께 표기 지양
  • (잘못된 표기)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신정1동) 47번지 (권장하는 표기)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47번지

  • 지번의 본번과 부번은 붙임표(-) 표기하고 /다가구주택의 동과 호는 번(/호), 동, 호 등의 한글표기
  • (잘못된 표기) 서울시 양천구 대방동 320번지 1호 (권장하는 표기) 서울시 양천구 대방동 320-1

    (잘못된 표기) 서울시 양천구 대방동 대림빌라 101-1 (권장하는 표기) 서울시 양천구 대방동 대림빌라 101동 1호

담당부서 : 우편정책과1588-13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