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공익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이어야 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우편집중국(우편물 접수부서가 없는 집중국에 설치된 우체국 포함)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우편물 제출요건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s://biz.epost.go.kr)에 공개)를 사용하여 배달국 번호 또는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집배코드
1묶음은 100통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20cm를 초과할 수 없음
각 묶음에는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와 배달국명을 기재한 표지를 끼워야 한다.
단 집배코드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한글 표기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최소 9포인트 가능)
<집배코드별 구분 우편물 표지 예시>
집배코드별 구분우편물 표지 예시 표로 배달국 번호별 구분 우편물, 배달국-집배팀 번호별 구분 우편물 정보를 나타냄
배달국 번호별 구분 우편물 배달국-집배팀 번호별 구분 우편물
135(서울강남) 135(서울강남) 03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
  • 1)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1]를 제출해야 함
  • 2) 일련번호, 집배코드,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2]를 제출해야 함
  • 3)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표로 구분, 우편집중국 정보를 나타냄
구분 우편집중국
접수신청서 서면
접수목록표 파일(엑셀)
  •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의 추가 준수 사항
    • 1) 우편물 제출(최초) 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2) 우편물 발송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발송해야 함.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기관(지사, 지점 등)에서 발송 시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과 본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우편요금 감액범위 표로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구분 정보를 나타냄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25%

Ⅳ 감액요건 및 범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 자세한 사항(요금 및 수수료, 요금감액, 우편번호 안내 등의 접수조건/손해배상/우편물종추적 등)은 TEL :1588-1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