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기표지 작성요령
  • 국제특우편(EMS)은 주소기표지가 정확히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도착국가의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송달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나 인쇄물은 번호가 "EE"로 시작하며 상품견본, 상품, 선물 등은 번호가 "EM" 또는 "ES"로 시작됩니다.
From 보내는 사람 / To 받는 사람
주소성명을 영문으로 정확히 기재하시되 도착 국가에서 통용되는 문자로 함께 기재할 수도 있으며, 가능한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수취인부재시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면 배달하지 못하여 반송처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Customs Declaration 세관 신고서 (CN23)
상품 견본이나 상품 등을 보내실 때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상호명을 함께 기록하면 통관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내용품명 (영문)과 가격(US$)을 정확히 기재해야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상품 송장(Invoice)은 비닐봉투에 넣어 우편물 외부에 붙이거나 통관시 쉽게 발견 가능하도록 내부에 첨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우편물 외부에 상품송장이 첨부되어 있으면 개피없이 즉시 통관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우편관서의 취급중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및 인쇄물(우편물 바코드(bar code) 번호가 EE로 시작) : 52,500원 +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 샘플 및 상품(우편물 바코드(bar code) 번호가 EM으로 시작) : 70,000원+ 1kg당 7,870원 +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내용품이 고가인 경우 보험취급하면 손해발생시 위의 배상금액에 불구하고 보험가액 범위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배상받게 되므로 유리합니다. (보험한도액 : 7,000,000원)
금제품이 국가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제품을 발송하여 도착국가에서 압수, 폐기, 반송되면 우편관서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국가별 공휴일은 송달소요일수에서 제외되며, 통관대상우편물의 경우 배달에 있어 1일 이상 통관소요일수 만큼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취인 주소가 사서함일 경우 취급하지 않는 국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예: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바레인 등)
프랑스의 경우 1회 배달시도후 4주간 배달 우체국에서 보관(전화번호가 없으면 연락이 안됨.)합니다.
수취인 부재, 국가별 공휴일, 통관 등으로 인한 지연은 손해배상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 접수조건, 통관, 우편물 종추적(행방)조회, 손해배상 등은 Tel. 1588-1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국외에서 문의할 때에는 +82-1588-1300번으로 문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