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손해배상
의의
국제 우편물 손해 배상 제도란 운송 과정이나 우편 관서의 취급중에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내용품이 파손되어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 우정청이 일정한 조건과 규정에 따라 정당 권리자에게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해우편물의 소유권자인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있으며,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손해 배상금에 대한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취인도 발송인을 위하여 수취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협약 제24조제2항)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까지는 발송인의 재산에 속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자도 발송인이 되며,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된 후에는 수취인의 재산으로서 수취인이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됩니다. (협약 제21조제8항)
손해배상의 면책
우편물의 분실, 내용품의 파손도난의 사고발생시 다음의 경우에는 우정청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발송인(또는 수취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편물의 분실, 내용품의 파손도난의 사고가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
우편물의 분실, 내용품의 파손 또는 도난사고가 발송인의 귀책사유 또는 내용물의 특성에 의한 것일 경우
  • 1) 포장부실로 인하여 파손된 우편물
    포장에 관한 기준이 우편물 종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관서가 내용품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정할 정도의 포장은 불충분한 포장입니다. 포장이라 함은 우편물의 외부포장 뿐 아니라, 내부의 충격방지용 물질의 삽입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꽃병이나 도자기 등을 튼튼한 철제 상자로 포장 하였더라도 내부에 충격방지용 물질(스티로폼, 에어캡 등)이 불충분하여 진동에 의해 깨어졌다면 그 책임은 발송인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포장부실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발송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2) 내용품의 성질로 인하여 훼손된 우편물
    내용품의 성질에 의하여 다른 우편물이 훼손된 경우 그 책임은 발송인에게 있습니다. 예컨대, 내용품이 액체류로서 액체가 흘러나와 다른 우편물까지 훼손된 경우 등입니다.
행방조사 청구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국제특급우편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고 또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관계서류들이 파기되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도착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수되어 발송국가에 압수통지된 우편물
내용품의 실제 가격을 초과 사기하여 보험에 든 경우
내용품이 금제품에 해당되어 관계 당국에 의해 몰수 또는 폐기된 우편물
도착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배달된 우편물
  • 도착 소포 우편물이 외견상 흠이 없고, 표시된 중량과 실제 중량간에 차이가 없을 때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통상규칙 제162조제3항, 소포규칙 제155조제2항)
  • 수취인이 이의없이 수취한 우편물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 우편물의 경우
손해 배상의 요건
우편물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 1) 등기우편물, 보험우편물(보험서장, 보험소포) 및 보통소포우편물
    망실도난 또는 파손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지연배달 등으로 인한 간접적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기록배달우편물은 분실의 경우에 한하여 배상(협약 제21조 1항)
  • 2) 국제특급(EMS)우편물
    국제특급우편물은 망실의 경우뿐 아니라 파손, 내용품 분실 및 지연배달의 경우에도 배상합니다. 지연배달이라 함은 배달예정일로부터 48시간이상 배달이 지연된 경우를 말합니다.(다만,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상대국 공휴일, 통관으로 인한 지연 등의 경우는 지연배달기간에서 제외한다.)
우편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행방조사청구가 기한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협약 제22조)
행방조사 청구 기한
  • 국제소포, 국제등기 :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
  • EMS :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4개월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