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범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운영 촉진을 위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소속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운영지원팀 041-560-513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6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kphi.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