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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북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수취인후납부담 담보금에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고에의 귀속],
우편법 제36조의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