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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12월, 달라지는 서신송달업 신고제도
담당자 우편총괄담당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전화번호 02-2195-1215

- 2014년 12월, 달라지는 서신송달업 신고제도 -

 

 

 ○ 서신송달업 신고
    - 소규모 서신송달업자 사업신고 면제*, 신고된 서신송달업자
      30일 이상 휴·폐업 및 휴업 후 재개시 신고의무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서신송달업 신고가 면제

 

 ○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명의 대여금지
    - 우편·우체국·우편물 및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및 서신송달업 명의 대여금지

 

 ○ 사업개선명령 및 보고·조사
    - 서신송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계획변경 및 시설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장 출입·조사도 가능

 

 ○ 영업장 폐쇄 등
    -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장 폐쇄 및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단, 영업장 폐쇄의 경우 청문 실시)

 

 ○ 과태료 신설 및 위반시 벌칙
    - 유사명칭 사용·명의대여 금지 등 신설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을 위반하여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에 대해 과태료 상향 조정(5,000만원이하)

 

 ○ 우편법 벌칙조항 서신송달업자에게도 적용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등 우편법 벌칙조항을

      서신송달업자·서신송달업무 종사자에게 동일 적용

 

 ○ 시행일 : 2014. 12. 4.

작성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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