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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8호
「3인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법운영」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4월11일
제주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