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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우체국 공고 제2017-48호
관인 폐기
보통징계위원회가 우정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음으로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화성우체국장
2017년 12월 20일화성우체국장
화성우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