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285호(후납우편요금 체납자 예금압류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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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담당부서 | 회계정보과 | ||||||||||||||||||
전화번호 | 031-8014-3279 | ||||||||||||||||||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2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우편요금등의 후납)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요금을 체납하여 우편법 제24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예금을 압류하고 예금압류 통지 및 등본을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송달(총 2회)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후납우편요금 체납자 예금압류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 나. 우편법 제24조 제1항 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라.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 마. 국세기본법 제11조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고기간 내에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후납우편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설정된 예금압류가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31)8014-3279]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10월 5일
경 인 지 방 우 정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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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0-08 | ||||||||||||||||||
지역 | 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