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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면보험금 찾아 가세요
담당자 김태완
담당부서 보험개발심사과
전화번호 02-2195-1606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ㅇ 휴면 보험금 이란?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3개월이상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후, 2년이 지날때까지 찾아가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만기가 되었는데도 찾아가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입니다.

 

이러한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 3년 경과후 도래하는 연도 2월말에'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금융기관과 미소금융중앙재단(구 휴면예금관리재단)의 협약에 의거하여  미소금융재단으로 출연되고 있습니다.(2003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건)

 

우체국에서는 휴면보험금 발생부터 재단 출연전까지 고객에게 매년 3~4회 우편물을 발송하여 휴면보험금 지급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단출연 이후에는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공익 사업에 휴면보험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면보험금은 미소금융재단 출연이후에도 고객 요청시 찾을수 있습니다.

 

 

ㅇ 휴면 보험금 조회 방법

 

휴면보험금의 존재여부는 우체국을 직접방문하여 확인가능하며, 인터넷상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아래의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휴면계좌통합조회 시스템 www.sleepmoney.or.kr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휴면예금조회 www.mif.or.kr

-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ㅇ 휴면 보험금 찾는 방법

 

휴면보험금은 우체국금융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가능합니다.

 

 

- 우체국금융고객센터 신청(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 1588-1900 → 3번(보험서비스) → 0번(상담원 연결)

  콜센터 직원이 정당 본인여부 확인후 송금 

 

- 우체국방문 : 즉시 지급

  ㆍ신청시 구비서류

    본인   : 보험증서 및 신분증 등

    대리인 : 보험증서, 계약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행),

             대리인 신분증 등

 

- 궁금한 사항은 우체국금융 고객센터 1588-19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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