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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2호(국내특급우편 변경 고시)
담당자 김종훈
담당부서 우편영업과
전화번호 063-240-3623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⑥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변경사항

 

  ○ 우체국 개ㆍ폐국에 따른 접수우체국 및 익일특급 취급시간 현행화

    - 폐국 및 개국관서 현황

폐국관서

개국관서

비고

우체국명

폐국일

우체국명

개국일

전주농촌진흥청

2016.12.23.()

업무마감 후

전주장동

2016.12.26.()

 

군산산북동

군산수송동

 


2. 시행일 : 2016. 12. 26.(월)

 

 

붙임  전북지방우정청 고시(2016-02호) 1부

파일
작성일 2016-12-13
지역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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