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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산우체국 공고 제2023-1호)
기념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국고귀속 안내
서울용산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기념우표 통신판매 예납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국고귀속 예정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