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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담당자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 사전투표기간(4.5. ~ 4.6.)과 선거일(4.10.)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3.)부터 선거일 전 3일(4.7.)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일
작성일 2024-04-03
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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