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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 통장 개설 시 필요한 금융거래 목적에 따른 증빙자료 안내
담당자 금융운영리스크담당
담당부서 예금위험관리과
전화번호 044-200-8114

신규 통장 개설 시 필요한 금융거래 목적에 따른 증빙자료 안내

 

 

우체국에서는 신규통장 개설 시, 금융감독원의「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그 목적에 맞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어렵거나, 불명확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통장 개설 시 구비 자료

통장 개설 시 구비 자료
기존 고객 신규 고객 및 1년이상 거래가 없는 고객
금융거래실명법에 명시된 신분증 1종 (a)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b)
기존고객 구비 자료 (a) + (b)
+
금융거래목적확인서(b) 상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 자료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 자료
개설 목적 증 빙 자 료
급여계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법인(사업자)계좌 물품공금계약서(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장임대차계약서(신규창업법인) 등
각종 모임 계좌 구성원명부, 모임회칙 등
공과금 이체 계좌 기존 공과금 납입영수증(명세서) 등
아파트 관리비 계좌 기존 관리비영수증(명세서), 아파트 입주민 증빙 서류 등
자동이체 계좌 - 계좌 간 이체: 해당 통장사본과 자동이체 신청서
- 보험료 자동이체: 보험증서와 자동이체 신청서 등
아르바이트 계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사업자금 계좌 사업 거래 계약서, 거래상대방 사업자 등록증 등
연구비 계좌 연구비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증명서 등
용돈 계좌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의 확인서 등
기타 계좌 기타 목적에 따른 객관적 증빙 서류

 

※ 타인에게 통장 (카드포함) 을 매매,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및 제49조)에 의거 법적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작성일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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