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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 - 173호
우체국창구망 효율화 추진에 따라 우체국 폐국 계획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