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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성구만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우체국망 통합 행정예고 알림
담당자
담당부서 부산지방우정청
전화번호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 - 8

 

별정우체국법 제3(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해지통보)의 규정에 의거 피지정인(고성구만우체국장)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자진하여 해지 신청함에 따라 고성구만우체국 폐국 관련 사항을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3

부산지방우정청장

 

 

고성구만우체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피지정인인 고성구만우체국장이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를 자진하여 신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7. 3. 31.자 고성구만우체국을 폐국하고, 그 업무 고성회화우체국으로 통합 하려는 것임

 

2. 폐국일자 및 통합관서 등

총 괄

국 명

폐 국

관서명

관 서

등 급

위 치

업 무

종료일

통 합

국 명

통 합

일 자

고성

고성구만

별정국

경남 고성군

구만면 영회로 1770

2017.

3.31.()

고성회화

2017.

4. 3.()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2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1-507-6176

 

이메일 : park874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7-01-23
지역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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