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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4-111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담당자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

공        고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4 - 1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26.
                                           

경 인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행정동)

설치수

신청서 교부접수처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

1

남인천우체국 지원과

(032)453-0504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4

1

의왕시 내손1

1

군포우체국 지원과

(031)396-7652

의왕시 내손2

1

성남시 하대원동

1

성남우체국 지원과

(031)744-2800

고양시 화정2

1

고양덕양우체국 지원과

(031)968-2024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

평택우체국 지원과

(031)8053-3181

*오산시 궐동

1

오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31)373-0003

인천광역시 강화읍 갑곳리

1

강화우체국 우편물류과

(031)934-2800

*김포시 감정동

1

김포우체국 우편물류과

(031)984-2800

과천시 부림동

1

안양우체국 지원과

(031)390-9771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

남양주우체국 지원과

(031)590-077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 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이내에 기존 우체국(우체국출장소 및 우편취급국)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4. 8. 27.~ 9.16.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 신청서는 교부처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정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6.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4. 9. 17.(수) ~ 2014. 9. 18.(목) 09:00 ~ 18:00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다.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및 첨부서류
  라. 중복접수 제한 : 1인 1지역에 한하여 접수가능하며, 중복접수 시 모두 무효처리 됨

 

7.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에서 제외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4. 10. 06.  공고(예정)한다.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6) 또는 신청서 교부 ? 접수처 우체국 소관과(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포함내용.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4.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끝.

 

파일
작성일 2014-08-27
지역 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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