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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적우편물 감액제도 개선 알림
담당자 통상운영담당
담당부서 국내우편과
전화번호 044-200-8247

서적우편물 감액제도 개선 알림

 

 

□ 개선내용

  1. 감액률 축소 : 50% → 40%(10%p↓)

  2. 서적 규정 강화
    1) 발행인·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이어야 한다.
    2)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된 것이어야 한다.
    3) 출판되어 공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추가)
    4) 비정기적 간행물이어야 한다.(추가)

  3. 감액제외 대상 ‘광고’ 범위 확대 : 감액제외 대상 광고를 유형상품에서 무형상품까지 확대

  4. 감액제외 대상 ‘부록’ 명확화 : 서신성 인사말, 안내서, 소개서, 보험안내장을 제본하거나

                                                 동봉하는 경우에는 감액대상 부록에서 제외
 

□ 시행일 :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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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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