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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제도 안내
담당자
담당부서 서울관악우체국 우편물류과
전화번호 02-888-5233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제도 안내>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제도는 맞벌이 부부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낮 시간대 집을

비워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 이웃주민, 슈퍼마켓, 관리사무소 등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대리수령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우편물 : 등기우편물

            (특별송달 및 보험등기우편물, 맞춤형 계약등기 우편물은 제외)

 

          ▣ 신 청 방 법 : 신고서(우체국에 별도 비치) 작성 후

                                 인근 우체국 또는 담당 집배원에게 제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관악우체국(☎ 888-5233, 878-4102)

작성일 2012-11-12
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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