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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57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담당자
담당부서 부산사하우체국 지원과
전화번호 051-209-7080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공 고()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57

 

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 6. 20.

부 산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37(하단동)

동아대학교 내

1

부산사하우체국 지원과

(051)209-7080

 

2. 위탁대상 업무

.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 우편물 접수

.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참조

4. 시설기준

.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별첨 1동아대학교 우편취급국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참조

 http://www.donga.ac.kr/MM_PAGE/SUB013/SUB_013.asp?PageCD=013&BIDX=28

    ※ 현장설명회 : 2016.6.23(목) 11시,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16.6.27(월)14시, 입찰일시 : 2016.6.27(월) 14:30분

.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한다.([붙임5] 참고)

.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대학교·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창구환경 시설

o[붙임6]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 기 간 : 2016. 7. 5.() ~ 7. 8.()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교부장소

- 부산사하우체국 지원과(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6. 7. 5.() ~ 7. 8.()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 부산사하우체국 지원과(1항 참조)

.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6. 7. 26.공고(예정)한다.

.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3) 또는신청서 교부,접수처 부산사하우체국 지원과(051-209-708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

4. 신원보증서 양식 1.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

파일
작성일 2016-06-20
지역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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