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고 시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12-3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 [익일오전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4월 1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세부내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