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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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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40호
담당부서 부산청 회계정보과
전화번호 051-559-3258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40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고지서를 2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체납자 압류예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

  나. 국세기본법 제11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

3. 공고기간 : 2018. 4. 24.~ 2018. 5. 8.(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결의번호

성 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 과목명

191005108

외 1

이동*

경남 함안군 칠원읍 서남3**(구성리)

10,577,450

국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5.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인근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51-559-3258]로 문의 바랍니다.

 

2018년 4월 24

 

부 산 지 방 우 정 청

지역 부산
작성일 2018-04-24
조회 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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