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buk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1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경북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