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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86호(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 지침)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62

 

우정사업본부 공고 2018-86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 지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31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 지침

 

 

제정 2018. 7. 31.

 

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집배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도입하는 초소형전기차의 필요한 성능 및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이하초소형전기차라 한다.)”자동차관리법3조 및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6조제3, 1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의 초소형승용자동차 및 초소형화물자동차를 포함한 초소형자동차로서우편법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우편물 배달 업무에 사용되는 전기차를 말한다.

2.“차량제원도로법77, 78조 및 제80조에 따른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2조에 따른 차량의 크기(, 높이, 길이) 및 중량(축하중, 총중량)을 말한다.

3.“안전장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12조의2, 14조의2, 15, 15조의2, 15조의3, 16, 22, 23, 24, 26, 27조 및 제27조의2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4.“적재능력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32조의 물품적재장치에 의해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5.“운행거리자동차관리법2조제2호의 운행에 의한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6.“성능평가대기환경보전법48,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자동차관리법43,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제81조까지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2장 기본사항

 

3(차량제원) 초소형전기차는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제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4(성능평가 등) 초소형전기차는대기환경보전법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및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 성능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시험 및 평가 등을 통과해야 한다.

 

3장 필수사항

 

5(운행거리) 초소형전기차는 지역별 운행거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역구분 및 시험측정 조건은 별표와 같다.

 

6(적재능력) 초소형전기차의 적재공간(운전석 제외)0.4이상이어야 하고, 적재중량(차체 중량 제외)100kg을 초과하여야 한다.

 

7(안전장치)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에어백

2. 후방보행자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3.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4. 차량상태 진단기(OBD)

5. 블랙박스

6. 경사로밀림 방지장치

7. ABS

8. 우정사업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전장치

 

8(편의장치) 집배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1. ·난방 장치

2. 전동식 조향보조 장치(EPS)

3. 좌석 높이 및 앞뒤 조절 장치

4. 운전석 시트 방수 기능

5. 원격 잠금장치

6. 예비 타이어 또는 펑크 수리 키트

7. 우정사업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편의장치

 

9(충전방식) 초소형전기차는 완속 충전기 충전 방식과 220V의 전압으로 충전이 가능한 충전 방식(콘센트 방식) 모두 호환되는 충전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한다.

업무수행 중 배터리 방전 등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도록 배터리 탈·부착 기능 또는 보조배터리를 장착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10(외부표식 및 도장) 차체 외부표식은 우정사업본부디자인 표준편람을 준용하고, 도장은 ISO 인증 및 국내·외 공식인증 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코팅제로 균일하게 시공하여 반영구적 사용 및 유지보수를 간편하게 하여야 한다.

 

11(사후관리) 초소형전기차의 하자보증, 부품 공급 및 사용자 교육 등 사후관리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하자보증 : 전기자동차 전용부품(배터리, 구동모터 등)은 납품 출고일로부터 3년 또는 60,000km, 일반부품은 3년 또는 50,000km으로 한다.

2. 부품공급 : 부품공급 조건(공급 가격, 입고기간, 배송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지정한 정비업체에 부품을 차질 없이 공급해야 한다.

3. 사용자 교육 : 초소형전기차 사용자(집배원 등) 대상 차량의 운용과 사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장 선택사항

 

12(안전장치) 7(안전장치) 이외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범위 내에서 제조·판매사는 안전장치를 추가로 부착할 수 있다

 

13(편의장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범위 내에서 창문 탈부착, 적재함 개폐장치, 루프박스 등의 편의장치를 설치 또는 개·변조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장 기타 요구사항

 

14(시험·검사) 제조·판매사는 운행거리, 적재능력, 안전·편의장치 등 우정사업본부가 요구하는 규격과 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기타사항 등) 우정사업본부는 초소형 전기차에 탑재되는 제7(안전장치), 8(편의장치) 및 제9(충전 방식)의 적용시기 및 세부 기술 규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조·판매사의 개발·제작기간, 납품시기 등을 고려하여 입찰 공고 3개월 이전에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본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기준범위 내 우정사업본부와 제조·판매사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2019년 상반기 이전에 도입하는 초소형전기차에 관한 특례) 이 지침 제7(안전장치), 8(편의장치), 9(충전 방식)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상반기 이전에 도입하는 초소형전기차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 경우에 규격요건 및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안전장치 : 후방보행자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1개 이상의 장치를 설치), 차량상태 진단기(예시: OBD ), 블랙박스

2. 편의장치 : ·난방 장치, 좌석 앞뒤 조절 장치, 운전석 시트 방수 기능, 원격 잠금장치, 예비 타이어 또는 펑크 수리 키트

3. 충전방식 : 완속 충전기 충전 방식 또는 220V의 전압으로 충전이 가능한 충전 방식(콘센트 방식)

이 지침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상반기 이전에 도입하는 초소형전기차에 한하여 입찰공고 3개월 이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공고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지역구분 및 시험측정 조건

 

 

 

 

1. (지역구분) 배달지역, 배달물량 및 특수기(명절 등)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아래
3개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운행거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1회 충전 이후 지역별 최소 운행거리 >

구 분

대도시 지역

중소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운행거리

최소 40km 이상 운행

최소 60km 이상 운행

최소 80km 이상 운행

 

2. (시험측정 조건1)) 1회 충전 이후 운행거리는 상온 2030, 저온10이하 조건
에서 1분 이상 정차 후 다시 출발 등을 200회 이상 시험 측정한 결과를 말함

 

3. (시험측정 대수) 초소형전기차 모델별 5대 내외로 실시함

 

4. (시험성적서2)) 우정사업본부가 지정한 전문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로 함

 

1)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별표2의 제6(배터리 사용환경) 및 제13(시험조건 및 환경) 준용

2) 전문시험연구기관 시험측정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차량은 제조·판매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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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31
조회 6272
담당자 최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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