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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26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따라 우체국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상세내역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