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130호(2023년 서울지방우정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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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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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130호 2023년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28.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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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7-28 |
조회 | 178 |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