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호 (국내특급우편 변경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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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북청 우편영업과 |
전화번호 | |
고 시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 행 일: 2017.04.0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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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작성일 | 2017-03-29 |
조회 | 6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