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07-52호(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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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산청 회계정보과 | |||||||||||||||
전화번호 | 051-559-3258) |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서를 2회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17.06.27.~2017.07.11.(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인근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51-559-3258]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6월 27일 부 산 지 방 우 정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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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
작성일 | 2017-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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