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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2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상세내역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