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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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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23호(우표위원회 국민위원 공모 공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29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23

 

우표위원회 국민위원 공모 공고

 

우정사업본부는 국민들의 우표 발행 과정 참여를 통하여 우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우표에 대한 관심 제고하기 위한 우표위원회 국민위원공모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1

우정사업본부장

 

1. 공모개요

 

(모집인원) 2

 

(자격요건)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로 등록한 사람③ 「국가공무원법33조 결격사유

 

(제출서류) 모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주민등록 초본(최근 6개월 이내 발급),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임기) 위촉일로부터 2

 

(혜택) 별도 보수는 없으며*, 우표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비 지급

 

< 우표위원회 위원 직무 : 대한민국 우표 규정>

 

 

 

17(심의사항) 우표위원회는 다음 연도 기념우표 발행안건 및 기타 우표 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우표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후략)

1. 우표 업무 및 제도일반에 관한 사항

2. 우표 발행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우표디자인 심의에 관한 사항

4. 우표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우취발전에 관한 사항

2. 공모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18. 11. 1.() 11.12.()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서류접수

’18. 11. 6.() 11.12.()

 

서류심사

’18. 11.13.() ~ 11.16.()

서류심사 결과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면 접

’18. 11.19.() ~ 11.20.()

 

결과발표

’18. 11월 말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위 촉

’18. 12월 중

위촉장 수여

 

3. 참가자 유의사항

 

모자는 결격사유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모서류 접수

 

(접수기간) 2018. 11. 6.() 2018. 11. 12.()

 

접 수 처

 

- (우 편) 종시 도움519,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우표담당

- (이메일) john1110@korea.kr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모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접수

 

* 직접 방문접수 및 퀵서비스 등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1.12.)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분에 한함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5. 문의사항 : 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우표담당(044-200-8227, 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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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31
조회 6148
담당자 황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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