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09호(우체국 소포상자 광고서비스 사업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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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72 | ||||||||||||||||||||||||||||||||||||||||||||||||||||||||||||||||||||||||||||||||||||||||||||||||||||||||||||||||||||||||||||||||||||||||||||||||||||||||||||||||||||||||||||||||||||||||||||||||||||||||||||||||||||||||||||||||||||||||||||||||||||||||||||||||||||||||||||||||||||||||||||||||||||||||||||||||||||||||||||||||||||||||||||||||||||||||||||||||||||||||||||||||||||||||||||||||||||||||||||||||||||||||||||||||||||||||||||||||||||||||||||||||||||||||||||||||||||||||||||||||||||||||||||||||||||||||||||||||||||||||||||||||||||||||||||||||||||
2019. 1. 우정사업본부 소포사업과
1. 사 업 명 :『우체국 소포상자를 활용한 광고서비스 시범사업』 2. 사업의 목적 ㅇ 우체국 소포상자를 활용한 광고사업 대행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통해 우편사업 다각화 및 수익성 제고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4. 사업내용 ㅇ 우체국 소포상자를 이용한 광고사업(대행) 5. 사업절차 ㅇ 사업 제안자는 우체국 소포상자를 활용한 광고사업을 제안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수익성, 사업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광고사업 대행 계약체결 6. 광고매체 범위 ㅇ 소포상자 - (적용호수) 소포상자 1호 ~ 5호 박스의 양면 * 2-1호는 측면공간이 좁아 광고상자에서 제외
* ’18년도 연간 소포상자 전체 판매수량 : 약 2,000만개
1. 사업 주요내용 ㅇ 우체국 소포상자 광고매체 홍보 및 영업 - 소포상자 5종(양면)에 대한 광고매체 운영 - 소포상자의 동판 제작·인쇄·배포 일체의 운영 2. 제안 요청사항 ㅇ 성공적인 광고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방식 제시 ㅇ 사업단계별 시행계획 및 마케팅 방안 제시 ㅇ 가격제안은 소포상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액을 월간, 연간으로 제시(별지4호 세부산출내역서 포함)할 수 있어야 함 3. 매체의 운영 및 범위 ㅇ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매체를 기획하고 디자인 하여야 함 ㅇ 광고 디자인의 1차적 심의권한은 우정사업본부에 있음 - 우체국 소포상자에 적용할 광고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심의 통과 후 부착 및 시행할 수 있음 4. 계약자 유의사항 ㅇ 계약자는 제작 목적 및 취지 등 우정사업본부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광고 수행 필요 ㅇ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상 문제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하거나 일반 거래 관행에 따름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함 ㅇ 기타 계약이행에 대한 제반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관계 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함
1. 사업제안 자격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8항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ㅇ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입찰 관련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 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영업(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 ㅇ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가 ㅇ 선정절차
2. 입찰서류 제출 ㅇ 입찰참여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19. 1. 23.(수) 09시 ~ 1. 29.(화) 15시 ※기일엄수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우편 또는 전자메일(leigh8@korea.kr) ※ 낙찰 후 원본제출 * 주소 및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 소포사업과 이나영 주무관 ☎ 044-200-8264 ※ 우편 발송시 우정사업본부 이나영 주무관에게 우편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및 제안등록 관련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 신청서 1부(별지 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2호) ⑥ 광고료 세부산출내역서(별지 3호) ⑦ 대표자 사용인감계(별지 4호) ⑧ 서약서 1부(별지 5호) ⑨ 업체 현황(별지 6호) 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⑪ 제안서 및 사업실적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가격은 임의봉투에 넣어 밀봉(날인) 하여 우편제출(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제출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외부 위원 위주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업체 선정의 객관성 확보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받은 자를 협상대상자로 함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복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 업체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4. 계약방법 ㅇ 계약방법 : 제한입찰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적격자와 계약을 체결(개별통보)하고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는 계약을 생략함 ㅇ 협상적격자와 계약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후 계약함 ㅇ 협상내용 -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 기타 우정사업본부가 요구하는 사항
1. 평가방법 ㅇ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ㅇ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내·외부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해 평가 ㅇ 평가항목은 재무평가(재무상태), 제안평가(사업기획 및 수행능력), 업체평가(사업실적) 및 입찰가격으로 평가 ㅇ 제안서 평가위원별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표를 작성하며, 제안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 ㅇ 평가항목의 점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점수로 확정 2. 평가표 및 배점기준 ㅇ 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부문별 배점은 재무평가(10점), 제안평가(40점), 업체평가(30점), 가격평가(20점)으로 함 ㅇ 평가 기준표
3. 기술성 평가 세부 기준 ㅇ 재무평가(재무상태) 및 제안평가(사업기획 및 수행능력) - 평가위원들이 평가 항목별로 평가 ㅇ 업체평가(사업실적) - 평가 기준표에 기재된 사업실적, 경력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등급 배점에 따라 평가 - 사업실적(배점 30점)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정부기관(공공기관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로부터 유치한 옥외광고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이미지(컬러) 1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모두 첨부 * 행정안전부 낙찰자결정 물품적격심사기준 준용
ㅇ 가격평가 세부내역 - 제안된 소포상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평가 - 최고제시 사용료(20점)를 기준으로 5%마다 1점 감점 * 평가점수 산출 : 20점 - [(최고제시 사용료–평가대상 사용료)/(최고제시 사용료 * 5%)] 4. 제안 설명회 및 협상결과 통보 ㅇ 제안서 설명회 일시·장소,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업체별로 별도 통보하며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함 ㅇ 발표는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으로 제안 설명자는 제안업체의 책임자(1명) 및 보조자(1명)로 구성하며, 발표자는 공고일 전일 기준 제안업체 소속에 한함 ㅇ 제안 설명 시 업체명에 대한 언급은 할 수 없으며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 제안설명 불참 시 기술성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 타업체 방청 불가 ㅇ 협상결과 통보 및 기술·가격협상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에게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1. 제안서 양식 ㅇ 규격 :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쪽수는 30페이지 이내로 제한 ㅇ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신청 서류의 표지,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에는 사업신청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 등 불가 2. 제안서 작성 기준 ㅇ 과업수행 제안서의 작성체계는 응모기관별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다음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구성내용은 각 업체별 재량에 따라 작성 ㅇ 과업의 이해 및 개요부문은 제안자가 인식하고 있는 과업의 개념, 목적, 핵심내용, 기대효과 등을 과업지시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기술 ㅇ 광고기획 및 전략(환경분석, 목표설정)을 과업의 목적에 맞게 기술 ㅇ 과업수행 세부계획 부문에서는 과업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 전담팀 구성 및 운용계획을 수립 ㅇ 전담팀 구성 및 운용계획은 과업에 필요한 인력조직도와 인원 계획만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의 이력 및 실적은 기타 서류로 첨부 <사업수행 제안서 작성기준>
3. 제안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ㅇ 우정사업본부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ㅇ 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는 제재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체결한 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 ㅇ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신청자는 제안서,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신청자는 제안된 내용을 우정사업본부에서 활용할 경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우정사업본부가 동의하지 않은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ㅇ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추진 [별지 1호] 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2호]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3호] 세부산출내역서 (단위 : 개, 원)
* 광고비: 우본 납입료와 업체 수수료 배분 o 월간, 연간 예상수익 (단위: 원)
[별지 4호] 사 용 인 감 계 ❍ 사업명 : 우체국 소포상자를 활용한 광고서비스 시범사업 위 사업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우정사업본부장 귀하 [별지 5호] 서 약 서 업 체 명 : 우체국 소포상자를 활용한 광고서비스 시범사업 제한경쟁입찰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대 표 자 (인) [별지 6호] 업 체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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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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