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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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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납소포라벨 시험적 서비스의 폐지 공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64

공  고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20-51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납 소포라벨 서비스(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58호, 제2018-89호)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5일


우정사업본부장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20-05-15
조회 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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