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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27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조,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해지하기에 고시합니다.
2021. 10. 18.
부산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