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102호(우편취급국 폐국 행정예고)
우편취급국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전북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