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168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국고귀속 예정 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나 반송된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우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