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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39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o 다음 : 첨부파일 참조
2021년 12월 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