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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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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4-26호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4 -26

공 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7.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 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접수처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구내

1

인천우체국 경영지도실

(032)850-8103

 

2. 위탁대상 업무

.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 우편물 접수

.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4. 4. 22.(화) ~ 2014. 4. 24.(목) 09:00 ~ 18:00
                   -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인천우체국 경영지도실
  다.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에서

       제외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인천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4. 5. 7.  공고(예정)한다.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6) 또는 신청서 교부

 

? 접수처 : 인천우체국 경영지도실(032-850-8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첨부파일에 양식 포함)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
       3. 신원보증서 양식 1부.
       4.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5.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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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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