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5-32호
「민법」제38조 및 「미래창조과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거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 4. 28.
우 정 사 업 본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