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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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정계획과 |
전화번호 | 033-749-2121 |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 및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의하여 강원지방우정청 2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에 따른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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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25 |
조회 | 4843 |
담당자 | 고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