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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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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81호(18호 태풍 차바 피해 2차 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44-200-8484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8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018

우정사업본부장

 

18호 태풍 차바 피해 2차 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

 

 

 

1. 지원대상 :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중 6* 지역 피해 주민

* 제주도, (부산) 사하, (경북) 경주, (경남) 통영, 거제, 양산

 

2. 지원기간 : ‘16. 10. 18. ~ ’17. 4. 30.

 

3. 지원내용

 

. 우체국예금 취급수수료 면제

타행환송금 수수료 면제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

유예기간 : 16. 10. 18. ~ 17. 4. 30.

유예기간 경과 후 납입방법 : 17. 5~ 17. 10월 중 유예 받은 험료(환급금 대출이자)를 분할 또는 일시 납입

 

. 사고보험금 접수 시 신속 지급

접수관서는 접수사실을 본부 및 우체국금융개발원에 즉시 보고

본부 및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4. 접수방법

 

. 구비서류

우체국예금 고객

- 신분증 및 시청,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

 

우체국보험 고객

- 보험료(환급금대출이자) 납입유예 신청서(우체국비치)

- 신분증 및 시청,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

 

. 접수처 : 전국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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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본부
작성일 2016-10-19
조회 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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