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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편업무용 VPN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보급사업 제안요청서

      우편업무용 VPN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보급

       사업의 제안요청서() 안내문

 

  『우편업무용 VPN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업계에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

.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62(2014.1.10.)

 

. 입찰참가자격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 제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공동수급 시 주사업자에 한함)

 

. 입찰공고기간 : 25

 

.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의견제출

우편업무용 VPN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보급사업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자는 201442515: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 정보자원관리팀(전화:061-338-2163)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2013418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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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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