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편업무용 VPN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보급사업 제안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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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업무용 VPN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보급』 사업의 제안요청서(안) 안내문 『우편업무용 VPN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업계에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62호(2014.1.10.)
나. 입찰참가자격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 제한 ④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⑤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공동수급 시 주사업자에 한함)
다. 입찰공고기간 : 25일
라.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안) 참조 2. 의견제출 이『우편업무용 VPN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보급』사업 제안요청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자는 2014년 4월 25일 15: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 정보자원관리팀(전화:061-338-2163)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2013년 4월 18일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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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