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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료 최적가정 산출시스템구축 전산감리 용역수행조건서(안) 사전공고

 

            - 용역수행조건서(안) 안내문 -

 

 

  「보험료 최적가정 산출시스템 구축 전산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사업의 주요 내용을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최저가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

    나. 용역수행조건서() : 첨부파일 참조

 

 

  2. 의견제출

    「보험료 최적가정 산출시스템 구축 전산감리용역수행조건서()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업체는 20145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 품질관리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화 : 061-338-2186)

 

   가. 안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법인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 제출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7일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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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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